경기도의회, 도내 중소기업 핵심 기술 유출 막는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산업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나선다.
도의회는 25일 이병길 의원(국민의힘·남양주7)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관리 인력 현황,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핵심기술 중소기업 등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산업보안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과 교류·협력,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법률 자문, 정부기관·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보안과 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산업보안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산업 입지력 강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22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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