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해보상 소송하는 교원 3년만에 3배↑.."업무 특수성 인정"
#최근 경기도 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던 교사 A씨는 순찰을 돌다 쓰러진 뒤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정부에 공무상 재해(순직)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심사청구를 했지만 결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교원들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25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재해보상 소송현황'과 '교육공무원 재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재해보상 소송은 올 상반기(6월) 기준 23건을 기록했다. 교육공무원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와 교장·원장,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이 속한다.
국·공립 교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일단 공무원연금공단이 교육청이나 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자료를 넘겨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사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해보상 소송은 매년 10건 내외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8건이었던 소송 건수(누적)는 2020년(19건), 2021년(25건), 2022년(26건), 2023년 6월까지(23건) 등으로 3년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8~12건 가량의 신규 소송이 제기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새로 추가된 소송만 5건이다. 올해까지 확정판결이 난 소송은 모두 25건으로 이 중 정부가 승소한 것은 17건(68%)이고, 8건(32%)은 패소(일부패소)했다.
반면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재해보상 소송 중 확정이 난 193건 중 정부가 승소한 것은 159건(82.4%), 패소한 것은 34건(17.6%)이다.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보상 사례 10건 중 3건은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다. 교권침해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고, 재해 신청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이전에는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고 공무상 재해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보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소연을 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 등을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건수도 매년 1000건 가까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재해심사 상세현황에 따르면 사고와 질병, 장해 등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을 신청한 교육직 공무원은 올 상반기(1~6월)까지 610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1027명) 대비 절반을 넘어섰다. 안전사고와 정신질환 등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질병 중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았다. 2019년에 177건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123건)에 소폭 낮아졌다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 등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6월까지 88건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견수는 총 719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55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공무원의 경우 총 청구 건수는 263건, 승인 건수는 153건에 그쳤다.
교육계에선 교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은 교사들이 늘고 있는데 정부가 애초에 재해보상 인정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자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청 단계에서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인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최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가에 들어가거나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건수 자체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기준을 초과근무 시간을 보는 등 물리적인 면만 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업무 특성상 초과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 악성민원과 고유 업무로 인한 것들이 많지만 이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놓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재해 심사 청구 기관이 인사처가 아닌 교육부 등에서 맡아 교원의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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