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日 성인물 신음·표정 강요한 해병대 선임…강등되자 소송

노기섭 기자 2023. 10.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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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신음 소리를 내라고 강요하고 담배를 빼앗는 등 '갑질'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소병진)는 A 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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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비위 가볍지 않아”
인천지방법원 간판. 뉴시스

후임병에게 신음 소리를 내라고 강요하고 담배를 빼앗는 등 ‘갑질’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소병진)는 A 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 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당시 그는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B 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등 괴롭혔다.

A 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 씨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후임병은 물을 마실 때마다 A 씨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 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있었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 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닌 데다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전 A 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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