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

정래원 2023. 10.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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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이 오늘(2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연지호와 범죄 자금을 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래원 기자.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인 연지호는 징역 25년, 범죄자금을 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는데요.

다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다음 날 오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앞서 이경우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납치 계획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 부부는 이 제안을 듣고 범죄자금으로 7천만원을 건네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당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의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경우는 A씨가 가진 코인만 빼앗으려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황대한은 "이경우에게 현혹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씨 부부는 "살면서 나쁜 짓은 생각조차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경우와의 공모가 인정됐습니다.

유 씨 부부는 코인 투자 실패의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하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yna.co.kr)

#강남_납치살해 #강도살인 #무기징역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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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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