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협약 체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시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회장 박상우)와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모집, 계절근로자 심사,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계절근로 사업장 현장 점검 등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에 대한 보령시와 어업인 단체 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은 해외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도입 방식과는 구분된다.
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모집, 계절근로자 심사,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계절근로 사업장 현장 점검 등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왔으며, 올해는 베트남에서 272명을 도입하여 47어가에 배정을 완료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은 법무부로부터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어업인 단체와 업무협조 체계를 단단히 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의당, 장혜영·류호정 징계 추진 논란…"여성·청년 혐오"
- "비행기에서 실탄·가스분사기·전기충격기가…" 인천공항 등 국감서 보안 지적
- 대통령실 "공천 개입 없을 것…혁신은 한 몸이 돼야 성공"
- 요르단 왕비 "하마스 규탄한 서방, 이스라엘 공습엔 침묵…명백한 이중 잣대"
- 복지위 종합감사, 여야 한목소리로 "의사 늘려야"
- 한국 '좀비 기업' 비율 사상 최대
- "자기 업적쌓으려고" 故채 상병 생존동료, '임 사단장' 직접 고소했다
- '인요한 혁신위'에 쏟아진 우려…"'아내와 아이'가 문제라면 어쩔 거냐?"
- 집값 상승 기대감 꺾였다…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사상 최대
- 이준석 "20대 남성 신당, 생각해본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