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PF대출에 수수료만 50억… 금융사 `고리대` 논란 확산

김경렬 2023. 10.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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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종합금융과 200억원 규모 PF대출 계약을 맺었다.

초기 계약에서 금리는 7%, 금융자문수수료는 3억원(부가세 별도)을 내기로 했다.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에게 "부동산 PF대출 금융자문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과한 것 아니냐"며 "남들도 이만큼 하고 있고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을 텐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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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때 자문수수료 급증
국감서 우리종금 질타 받기도
당국, 사업장 실태조사 등 검토
<우리금융그룹 제공>

A건설사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종합금융과 200억원 규모 PF대출 계약을 맺었다. 초기 계약에서 금리는 7%, 금융자문수수료는 3억원(부가세 별도)을 내기로 했다. 대출 취급 수수료는 없었다. 계약이 연장되는 와중에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각종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대출금리는 1차 연장 시 8%, 2차 연장 시 10% 등으로 올랐다. 금융자문수수료는 더 큰 폭으로 늘었다. 1차 연장에서는 5억원, 2차 연장에서는 10억원으로 종잡을 수 없었다. 심지어 2차 연장때는 최대 30억원을 더 지불해야했다. A건설사가 우리종금에 지급할 수수료만 50억원인 셈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놓고 금융사의 고리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은행 일반대출의 경우 초기 이자를 산정할 때 금리를 획정하는데, 유독 PF 업장의 자문수수료는 연장 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연장 계약을 하면 대부업법 상 법정이자 한도 20%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해법을 찾고 있다.

25일 금융투자 IB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의 자문수수료가 일부 업장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증권사, 캐피탈사 등 대부분 금융사가 투자자를 상대로 고래대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문수수료는 연체료와 함께 따로 분류돼 왔다. IB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금융자문수수료가 이자에 산입되지 않아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자체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업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어디부터 손대야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의 부동산 PF대출은 대부업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 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규정돼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출 금액을 초과분만큼 깎아줘야 한다.

자문수수료의 경우 '돈을 빌려 쓴 대가'라는 이자의 성격이 강하다. 금융자문수수료는 초창기 계약 조건에서 다룬다. 계약 연장에 따라 이자와 함께 불어나기도 한다. 이자 테이블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를 함께 기입해 작성한다. 자문수수료, 취급수수료, 기본수수료 등이다.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에게 "부동산 PF대출 금융자문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과한 것 아니냐"며 "남들도 이만큼 하고 있고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을 텐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국감 후속조치로 금감원에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PF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등 해법을 고민중이다. .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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