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소유권은 태고종'…광주고법, 조계종 재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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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유명 사찰인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양영희)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사건의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종단은 2011년 순천시 재산 관리권을 공동 인수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선암사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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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순천의 유명 사찰인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양영희)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사건의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계종이 제기했던 위험심판제청도 함께 각하됐다.
태고종과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벌인 다툼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종단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1970년대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을 순천시로 위탁키도 했다.
조계종이 등기부상 선암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점유 사용은 태고종이 해왔다.
양 종단은 2011년 순천시 재산 관리권을 공동 인수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선암사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원심은 2016년 7월 부적합한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선암사를 통합 종단 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태고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계종 창단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교의식을 한 점,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 등을 볼 때,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조계종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에 상고절차를 밟았으나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을 했고, 조계종의 이번 재심도 각하돼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 판단은 유지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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