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격다짐 받아낸 회계공시가 ‘노동개혁 성과’인가

한겨레 2023. 10.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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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과 연동한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동계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회계 공시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올해 10~12월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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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회계공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비공개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양대 노총이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과 연동한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조 옥죄기’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조합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일단 회계 공시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회계 공시 문제를 두고 노-정 갈등 불씨가 잠복돼 있는데도 정부는 ‘노동개혁 성과’라는 아전인수식 해석만 늘어놓고 있다.

노동계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회계 공시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해왔다. 그럼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23일과 24일 회계 공시 결정을 내린 것은 당장 조합원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조합원 이탈 등 향후 이어질 파장도 적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올해 10~12월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에 가입된 이들은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납부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아왔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나 국회 심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회계 공시를 밀어붙였다. 사실상 우격다짐으로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한 셈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양대 노총 결정이 나오자마자 “노사 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위헌적 요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회계 공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긴 어렵다.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입법인데다 상급단체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일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라는 주장이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노조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 청원 등이 발생할 때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자칫 노조 혐오를 부추기거나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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