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색' 생존 장병, 1사단장 공수처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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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물에 휩쓸린 뒤 구조됐던 해병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만기 전역한 A씨가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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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물에 휩쓸린 뒤 구조됐던 해병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만기 전역한 A씨가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707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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