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결심,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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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청탁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또 해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군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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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인척 채용청탁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또 해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인척 등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박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에 대한 첫 항소심은 지난 8월23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12월 중 증인 심문과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2월 중 선고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관련 증인 심문과 법리오해 등에 의견들을 서둘러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위법으로 증거 수집이 이뤄진 부분 등을 검토하고, 법리오해 등을 소명할 PPT 자료 작성 등에 2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11월 중 속행을 촉구했으나, 결국 피고인 측의 요구에 12월8일 재판을 속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후로는 각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올해 안 결심 공판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 공전을 막기 위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분리 진행키로 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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