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활성화하려면 증권성, 과세기준 명확해야"

백지현 2023. 10.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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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 방안 세미나
당국 "발행·유통 분리원칙, 투자자보호 목적"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성 판단기준과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과세의 경우,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아울러 토큰증권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에서는 제도 불확실성을 걸림돌로 꼽았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비즈워치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 기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원칙이 도입해 증권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2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된 디지털자산에 대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 조항의 확장 적용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며 "미국의 증권성 판단 법리처럼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서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다. 반면,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과세 기준이 달라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투세법은 토큰증권을 비롯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고 손익통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신탁수익증권에 배당과세를 한다는 건 법의 기본 정신에 저촉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도 불확실성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 팀장은 "과거 전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방식이었는데, 분산원장 인프라는 금융투자업계에서 활용한 적 없다"며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법령이나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어려워 계속 기술자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관기관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업무 표준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넥스트KSD 추진단장은 "제도 안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 심사, 총량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업계에서 예탁원이 업무표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걸 알고 있지만, 시장 혼선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 내용이 확정된 후 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디지털금융부 부서장은 "장기펀드, 연금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장기투자와 기관투자자 유입을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 선물본부장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 유통 분리 원칙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시장활성화를 고려해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논의해볼 수 있고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다소 보수적 입장을 강조했다.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작년 4월 뮤직카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는 자료에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설명했다"며 "증권 발행, 유통, 청산 등 각 단계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하고 상호간 검증을 거쳐 투자자를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얘기를 잘 들었고 앞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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