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점 통해 ‘장기체류 숙련외국인노동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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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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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대 2088명 쿼터 확보로 기업체 및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H-2, E-10)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 기준은 K-포인트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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