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대게 금어기 불법조업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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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본격적인 대게 조업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울진 후포 185㎞ 해상(이동해역)에서는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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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본격적인 대게 조업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울진 후포 185㎞ 해상(이동해역)에서는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조업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연안에서 몰래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연안 해상에서 포획한 대게를 마치 이동해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든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지난해 11월 7일에는 대게를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도주하며 불법 조업한 대게를 해상에 버린 50대 선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게 되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대게를 사먹는 국민들도 비싸게 사먹게 되는 만큼 대게 조업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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