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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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10년만에 개편하고 지정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선제적 관리에 나섰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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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개년 재무제표 활용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10년만에 개편하고 지정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선제적 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고,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기 위해 부채 규모, 부채비율 외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다양한 재무 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부채 규모나 그 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 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된다.
기관 규모 및 사업 특성 때문에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지만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은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된다.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한다.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뤄지면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1년 단위가 아닌 직전 3개년 재무제표 평균값을 평가에 활용해 사업 진행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예정이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를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 등 2단계로 확대한다.
현재는 부채중점관리기관만 지정해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나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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