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판결문 보니 "피고인은 여성, 7명에게 2억 사기"

이새 PD,김성현 기자 2023. 10. 25. 17: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이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 전청조 씨의 판결문을 입수해 전 씨의 과거 범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 씨가 7명을 상대로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전 씨가 사기 과정에서 성별이나 직업, 출신 등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전 씨가 한 피해자에게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전 씨가 제주도에서 유명 호텔의 혼외자를 사칭해 8,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전 씨가) 피해자에게 남자로 행세했다. 전 씨는 유명 호텔의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전 씨가 SNS를 통해 취업 명목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23일 한 매체를 통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재혼 인터뷰가 나온 이후 전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남현희 씨는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전 씨 또한 직접 인터뷰에 나서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새 PD (ssmkj@ytn.co.kr)

YTN 김성현 기자 (jamkim@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