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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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 임명 부작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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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 임명 부작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했으며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7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도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로 추천된 상임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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