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기니까 수상하네 … 공공기관 "동호회 운영비는 기밀"
사소한 비용마저 꽁꽁 숨겨
공공기관이 경영 투명성을 위해 공시해야 하는 주요 경영 정보를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기관들은 영업상 비밀을 내걸고 동호회 운영비, 외부 강사 수당 지급 규정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은 총 53개의 내규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외부인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공시하지 않은 이유로 '경쟁 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들었다. 이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진공의 외부 강사료는 시간당 10만~15만원이었으나, 장차관 출신 등 'S등급'으로 분류된 인사에 대해서는 상한액 규정이 없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사내 동호회 운영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런 규정조차 비밀에 부쳤다. 또 한국벤처투자는 투자·리스크 관리 규정 등 17개 내규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관·지침 등 내규는 '알리오'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법률상 비공개도 가능하지만 기관 경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내규조차도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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