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억 부자도 의료비 환급혜택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10. 25. 17:42
건보 직장가입 자산가 336명
저소득자로 분류돼 복지 누려
저소득자로 분류돼 복지 누려
자산이 수십억~수백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수준 하위 10%인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 분위별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도 있었다. 재산이 30억∼50억원인 경우는 258명, 50억~100억원은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으며 이 중 227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있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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