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로 이해 상충 없애야”
“토큰증권(STO)이 출범 초기 투자자 신뢰를 얻으려면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해 이해 상충 리스크(위험)를 없애야 합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출범 초기 시장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이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미술품, 부동산, 술, 음원 등 등 다양한 자산을쪼개 상장한 뒤 거래한다. 최근 조각투자 수요가 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기관 등 업계에서도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을 활용한 구체적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시장 신뢰성을 갖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해 이해 상충 리스크를 불식시킨 후, 추후 장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간 디지털 자산 발행인이 유통 시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자전거래나 내부자 거래 등 이해 상충 문제가 많았다. 그는 “발행과 유통 시장을 분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해 상충이 커서, 내부통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발행과 유통 분리를 위해서는 발행·유통의 개념적 정의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토큰증권을 활용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조각투자 시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조각투자에 쓰이는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조각투자증권이 저가형 투기성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 등 중개기관이 있는 수익증권으로 설계해 중개기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각투자는 객관적 가치평가가 어려운 미술품, 저작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금융투자소득과세(금투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증권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라 금투세에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해 2025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부동산 조각투자 같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익증권에 따른 소득을 배당처럼 인식해 배당 과세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돼 토큰증권이 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엔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창보 NH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 팀장,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 이한영 증권플러스 비상장 총괄실장, 조찬식 주식회사 펀블 대표,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Next KSD 추진단장,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디지털금융부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전통적인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증권들에 대한 논의가 금감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와 유관기관의 얘기가 실제 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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