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내년부터 '신고제' 전환
영업구역 외 설치규제는 유지
저축은행이 내년부터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기존 영업 구역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신규 지점을 낼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 신설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률인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가 올해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신고 요건 등을 시행령 등에 담게 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만 설치가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금융부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저축은행 간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저축은행 업계에서만 유지되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축은행 영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상당했다. 그 결과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 제정 때부터 이어져온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올해 첫 손질이 이뤄졌다.
법률에 이어 향후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되면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신고로,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도 가능해진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종전대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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