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최훈길 2023. 10.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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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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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법안 처리 총력전, 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모색
증시 침체에 STO 법안 표류하자 업계 곳곳 아우성
금투협 “법안 처리, 발행·유통 및 투자한도 완화 필요”
깐깐한 심사 우려도…금감원 “투자자 보호 고려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 파격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TO 시장이 제2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연초부터 증권사·은행·블록체인 업계들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증시가 침체하고, 관련 STO 법안까지 표류하자 비상이 걸렸다.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 과제를 시급하게 풀고, 시장 규모가 작을 것이란 업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발행·유통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규제 완화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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