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 울리는 결혼중개업체...말과 다른 계약서·과다 위약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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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자체적인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부당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의 중도 해지 요구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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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사업자 정보·거래 조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44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계약 당일 저녁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B씨는 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의 가입비를 결제했다. 업체는 계약 당시 구두로 6개월간 무제한 만남 주선을 약속했다. 2개월 뒤 2회 만남을 가진 C씨가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계약서 상 약정 횟수는 2회"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자체적인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부당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083건에 달한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결혼중개사업자(71곳)가 영업을 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포인트(p) 높았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이 59.9%(649건), 여성이 40.1%(434건)로 남성 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고, 40대(28.4%·308건), 50대(11.9%·129건)가 뒤를 이었다.
계약 금액별 피해 비중을 살펴보면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에 달했고, 200만원 미만이 32.1%, 400만~600만원 미만이 13.4%였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 금액 피해가 33.5%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 늘어…계약 해지 거부 등이 70%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4.2%(46건)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에서도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의 중도 해지 요구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구 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 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가 표준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기준이 되는 거래 조건(횟수제나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시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55.8%에 달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 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서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게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나 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거래 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 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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