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의 양자" 주장 허경영…집행유예 3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0.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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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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