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롯데카드 "절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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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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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불법행위에 대해 당국 손 놓고 있어" 지적
롯데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연령 확인 프로세스 누락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으로 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한 이후 최근까지 19세 미만 이용자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및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 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이런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롯데카드는 연령 확인에 의한 마이데이터 가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지만, 연령 확인 프로세스가 누락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마이데이터로 연결되는 애플리케이션(앱) 신규설치·오픈뱅킹 등 부가서비스에 의한 약관 동의 프로세스에서 해당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롯데카드 측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 또는 오픈뱅킹 신청할 때도 가능하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모든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한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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