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평 남짓 고시원 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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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제도 시범 운영에 맞춰 이르면 연말 입국하는 100명의 가사도우미들이 1평(3.3㎡) 남짓 고시원에 거주하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 도입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국내에서 묵는 숙소는 1평 규모의 고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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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 고시원서 머물도록…“서비스 질 악화 우려”
성희롱 등 신고 앱으로…“가사노동 현실 몰라”
정부 1.5억 투입…근로자 직접 지원 불가 방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제도 시범 운영에 맞춰 이르면 연말 입국하는 100명의 가사도우미들이 1평(3.3㎡) 남짓 고시원에 거주하게 된다. 열악한 거주 환경은 물론, 성범죄 피해 등 여성이 취약한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앱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는 홈스토리생활, 성동구는 휴브리스가 각각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됐다. 송출국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사관리사 자격시험이 있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필리핀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20~30대 여성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연말부터 들어올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의 사업 계획안을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숙소는 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시원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숙소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야 하는 만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밥, 김치, 라면 등이 무료 제공된다는 점도 고시원을 숙소로 선정한 이유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사서비스는 근로자의 상황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1평 남짓 좁은 공간에서 저임금 생활이 고착화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 보호 방안도 부실하다는 평가다. 업체들은 자사 앱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자에게 업무 범위를 제공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관리사는 설거지, 청소 등 업무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할 위험이큰 상황에서도 앱으로 신고하게 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히지만 이 예산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숙소비, 교통비 지원 등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통역비 등에 쓰일 것”이라며 “가사도우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른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계획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와 협의해 숙소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한 달 100만원이면 된다는 식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라며 “시범사업도 하기 전부터 실효성과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서울시와 노동부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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