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술자리' 가짜뉴스에도 의원은 면책특권…공천 불이익 줘야 [사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24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가짜뉴스를 전파한 데 대해 '사법처리 불가'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라는 뜻이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라고 준 게 아니다. 더욱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의원만 처벌을 면한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면책특권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와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그의 잘못에 걸맞은 징계를 해야 한다. 그게 정의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가 상습적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징계가 필요하다. 그는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가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면서 검찰에 유리한 판사가 선택된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렸다. 작년 11월에는 이 대표를 접견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사의 발언마저 현 정부에 불리하게 왜곡해 브리핑했다. 외교사절 발언까지 왜곡하는 김 의원이 징계받지 않는다면 국회에는 제2·제3의 김의겸이 나올 것이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대편을 헐뜯는 허위정보를 퍼뜨릴 것이다.
이미 여당 의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 가짜뉴스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김 의원을 내년 총선에 공천하는 건 배제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다. 그런 위협을 반복해 저지른 이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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