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고향사랑 기부, 나아질까...상한액 풀고, 거주지 제한 없애고

제주방송 신동원 2023. 10.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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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률이 자체 예상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송재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많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각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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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고항사랑기부금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 500만 원 상한액'·'기부자 거주지 제한' 등 관련 내용 개선
기부자가 지자체 사업·정책 선택해 기부하는 조항 신설


제주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률이 자체 예상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오늘(25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진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연간 기부액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 등이 기부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단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야만 하는 기부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령의 기부자들에게 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안에서 기부 제약했던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간 500만 원 상한액이었던 기부금액에 관한 부분이 삭제됐고, 기부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이 고쳐졌습니다.

특히, 기부자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기부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동기 부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현행 단일 기부금 접수처인 '고향e음' 시스템외에도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많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각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5억 6,400만 원으로, 자체 모금액 예상전망치(40억 원)의 14.1%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자체 예상치를 발표한 전국 지자체 15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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