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필요' 일부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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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대법원 겸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25일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성전환 수술을 필요로 하는 특례법 일부 조건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특례법에 대해 "수술을 받을 것인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며 사회 변화와 의학적 지식의 발전 등을 근거로 들어 뜻에 반해 신체에 침습(侵襲·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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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대법원 겸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25일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성전환 수술을 필요로 하는 특례법 일부 조건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4년 만에 재판관 15명 전원이 일부 조건은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다.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2번째이며, 이번 판결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에서 2004년 시행된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을 것,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생식능력, 외관과 관련된 조건 두 가지는 사실상 수술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고재판소는 특례법에 대해 "수술을 받을 것인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며 사회 변화와 의학적 지식의 발전 등을 근거로 들어 뜻에 반해 신체에 침습(侵襲·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변경 조건 중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원고는 외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별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고등재판소가 원고에 대해 외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하면 원고가 다시 최고재판소에 외관 요건의 위헌 심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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