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야간개장’ 오렌지듄스GC, 50억 추가 매출…“철저히 조사해 패널티 부과해야”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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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조작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특정 골프장이 50억원대의 추가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항공청은 2021년 5월 20일 오렌지듄스영종클럽의 야간조명 사용을 허가했다.

인천공항 3·4번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오렌지듄스영종은 야간영업 허가를 위해 2021년 1~2월 조종사를 상대로 골프장 야간조명의 이착륙 방해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9명의 조종사 가운데 126명이 ‘문제없다’고 답한 조사결과를 서울항공청에 제출했고, 서울항공청은 이를 토대로 조명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설문조사 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조종사 129명 중 14명은 신원미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88명은 골프장이 야간조명을 켜놨던 시간대에 인천공항에서 이착륙을 한 경험이 없는 조종사들이었다.

감사원이 별도로 확인한 50명의 조종사 가운데 29명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해, 명의 도용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6개 국적 항공사 회의가 열린 2021년 4월 해당 설문조사가 야간조명이 켜진 3·4번 활주로 방향 착륙 접근 경험에 대한 조사도 아니고 모든 야간조명이 켜진 상태에 대한 조사도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항공청은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허가에 나섰다.

해당 골프장의 야간조명은 항공안전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국토부 비행점검센터를 통해 검사한 결과 골프장의 야간조명은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사물인지도를 최대 81.7%까지 저하시켰다.

호주에서는 2008년 공항 주변의 밝은 조명으로 인해 활주로 15m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골프장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야간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앞선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야간운영을 통해 50억원 상당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최 의원은 “사실상 서울항공청의 직무태만으로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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