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안전사고 어쩌나…멈춰선 GM 무인 로보택시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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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모터스(GM)가 연간 20억달러를 투자한 무인 로보택시 '크루즈'가 잇따라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운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설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LLC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GM은 최근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혼다와 공동개발한 크루즈 오리진을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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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운행 허가 중단
GM 年 20억달러 투자…신사업 확대 중 제동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너럴 모터스(GM)가 연간 20억달러를 투자한 무인 로보택시 ‘크루즈’가 잇따라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운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완성차업계에서 자율주행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설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LLC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DMV는 성명을 통해 “공공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고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취소한다”며 “크루즈의 차량이 대중의 운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크루즈의 운행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DMV는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때 DMV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면서 “정해진 (운행 허가) 중단 시간은 없다”고 운행 중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DMV는 최근 보행자가 크루즈 차량 아래로 끌려간 사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제조사의 허위 진술을 비판했다.
지난 2일 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크루즈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그는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여 오른쪽 차선에 굴러떨어졌다. 이후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렸다.
DMV는 당시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보행자가 차량 밑에 깔리자 멈췄으나 7초 동안 보행자를 20피트 더 끌고 가는 ‘풀오버(pull-over)’ 동작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MV는 회사 측이 관련 사항을 밝히지 않은 대신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보행자와의 최초 충돌 장면만 보여주는 영상만 제공했을 뿐 이후의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사고 소식에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크루즈가 보행자와 그 주변에서 적절하게 주의 운행을 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
크루즈는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 승인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중단하게 됐다. 이로써 GM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아온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간 GM은 최근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혼다와 공동개발한 크루즈 오리진을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우리는 크루즈가 성장하고 확장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며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더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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