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마약 광고 명함 뿌린 40대 남성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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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건국대 등 서울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 명함을 뿌리다 경찰에 체포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지난 22일에는 가천대학교에 액상형 대마초를 광고하는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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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건국대 등 서울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 명함을 뿌리다 경찰에 체포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지난 22일에는 가천대학교에 액상형 대마초를 광고하는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대학들에 배포한 명함은 2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함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또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QR코드가 새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8시28분쯤 송파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광고지를 배포했다"며 "사기 범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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