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폼 잡고 제시카법 발표” vs 법무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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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자 법무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2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다"며 "한 장관이 덜컥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얘기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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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다”며 “한 장관이 덜컥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얘기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이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걸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들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 장관이 덜컥 얘기하면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럼 여당은 일단 야당 탓부터 할 것”이라며 “장관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부 여당 간에 서로 의논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법안 발표 전인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형기를 마친 이들에 대한 이중 처벌이자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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