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추락사’가 39%…고용부,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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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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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1588-3088)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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