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 투자모임’ 사이트 시정요구·수사의뢰

박효인 2023. 10.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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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경제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5일) 회의를 열어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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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경제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5일) 회의를 열어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해당 심의에는 6건이 상정돼, 3건은 ‘이용 해지’, 나머지 3건은 ‘접속 차단’으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사이트들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나 경제학자나 금융계 전문가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가장해, 추천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 또는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주식 매매를 표방하는 내용 등을 게시해, 네이버 밴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방식입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은 자신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 광고를 하는 온라인 계정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황성욱 소위원장은 “이들 사이트가 결국 주식 리딩방으로 파악되며, 소액 투자자들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단속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성옥 위원은 소수 의견으로 방심위에서 모든 건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조치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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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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