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성별 바꿀 때 성기 제거 의무는 위헌”
성전환수술 안받아도 성별 변경 가능해져
한국서도 올해 3월 서울 서부지법서
수술 안받은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4년 부터 시행된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판결을 뒤집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특례법이 적시하고 있는 성별변경에 대한 5가지 요건에서 쟁점이 된 건 “생식선이 없거나 생식기능이 영구적으로 결여된 상태” “성기가 외견상 변경 성별의 성기와 유사해 보일 것” 이라는 2개 규정이었다.
“생식선이 없거나 생식기능이 영구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는 요건에 대해 일본 최고 재판소는 2019년엔 “생식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 뒤 합헌으로 판시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판단된 건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이후 12번째다.
성전환 수술 등 생식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성별변경이 원칙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일본 국회는 해당 특례법을 개정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해당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요구해온 트랜스젠더로, 호르몬 치료를 받아 왔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청인은 또한 성별 변경 희망자가 성별에 맞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외관 요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관 요건 규정에 대한 심리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트랜스젠더의 성별은 현 단계에서는 변경 될수 없을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기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제기한 성별정정 신청 항고심에서 A씨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남성으로 태어난 그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여겨 8년간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받았지만 성기제거수술은 받지 않고 성별정정을 신청했다. 해당 판결후 국내에서는 종교계 등 이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과 진보를 주장하는 진영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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