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 상병 동료, 전역 다음날 "해병대 1사단장 고소"

허고운 기자 2023. 10.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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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채 상병) 사고 당사자로서, 사고 전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임 사단장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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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쌓으려 불필요한 지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지난 7월22일 해병대 제1사단사령부 내 김대식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 2023.7.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여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25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고 한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채 상병) 사고 당사자로서, 사고 전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임 사단장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우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채 상병 등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구조됐다. 그러나 함께 수색에 투입됐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왔다는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가던 채 상병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종자 수색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A씨는 "사단장은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릴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겪었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다"며 "채 상병 영결식 이후 대대장이 보직 해임됐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우릴 챙겨주던 중대장도 얼마 전 다른 분으로 교체됐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13일엔 A씨 모친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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