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배후’ 유상원·황은희 징역 8년·6년

이호 2023. 10. 25.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면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
▲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면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서울경찰청 제공]

다만,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올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