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두고 의원들 '동상이몽'… 최소 510명 증원될 듯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각론을 두고 의견을 달리 했다.
야당에선 대대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실습·종합교육 등을 위해 권장하는 의대 정원은 한 학교당 80~100명이라고 했다. 이를 국내 의대정원과 비교하면 적정 확대 규모는 641명~1152명이라며 1100명 이상을 증원해야 지방의료원의 붕괴에 대처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구체적인 의대 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이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여러 의원 말대로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국립대 중 의대가 없는 곳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의무복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정 사립대 의대의 증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내놨다.
전남 목포시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내 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한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이냐"며 "미니 의대를 키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미니 의대가 총 17개인데 '빅5'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대학병원을 소유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대학이 9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니 의대를 늘리면 빅5하고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의대에 도움이 된다"며 "광주 전남은 미니 의대조차 없어 소외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의대를 신설하는 것과 대학병원을 같이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안동대, 순천대 5개 지방 국립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의대와 한의대의 학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의대와 한의대 학제 통합을 먼저 추진하자"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한의대 정원의 일부를 의대 정원에 분배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지방 의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년 대학 입시 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 장관은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밝히진 않았으나 최소 510명 이상 늘릴 계획이란 점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미니 의대를 확장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국립대학교의 정원을 확대한다, 그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역에서 수련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실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것만은 안 되니까 또 다른 제도적인 방안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부담 완화, 필수의료 진료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의대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증원을 하되 지역 의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수용 능력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하려 한다"며 "의대 신설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하는 데 또 일정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의대가 있는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 의대의 설립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는 전체 40개 대학 중 50인 이하가 17개인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50인 이하 의대 1곳당 3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1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니 의대 중 특정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립이니 사립이니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고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역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26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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