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핏불테리어'에 총격..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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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유탄으로 인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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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25/JMBC/20231025171506163ewsc.jpg)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A 씨가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저건으로 맹견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반복해 사람들에게 상해 및 사망 위험이 존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위협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유탄으로 인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시민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차례 불송치했지만, B 씨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해 B 씨를 다치게 한 것은 과실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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