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대양금속 26일부터 매매거래 재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25. 17:15
18일 하한가 기록 후 19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식 거래가 26일부터 재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두 종목의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혐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및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결국 5거래일 동안의 매매거래정지가 끝나고 26일 거래가 재개된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5000억원 가까운 키움증권의 미수채권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하한가를 수 차례 기록하게 될 경우 키움증권은 미수채권 5000억원 가운데 최대 4000억원은 회수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키움증권 주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지난 18일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약 11개월 동안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일당이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통보한 뒤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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