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하수처리시설' 조사특위 본격 가동

이대현 기자 2023. 10.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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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경. 이대현기자

 

남양주시의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25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2024년 1월31일까지 활동하며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애초에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성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동훈·원주영(국)·박윤옥·이진환(민)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31일 오전 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는 민간투자제안자인 A건설 관계자, 증인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대 위원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변경된 경위 등을 신중히 파헤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남양주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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