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등 사칭게시물 기승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 요청"

박서연 기자 2023. 10.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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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용준, 백종원, 홍진경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유도한 광고성 온라인 불법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플랫폼 사업자들에 긴급 요청을 했다.

개인정보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긴급 요청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정보 등을 탐지해 해당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해 삭제 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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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에 긴급 요청
이용자 신고절차 안내·타인 사칭 계정 통제장치 운영강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용준, 백종원, 홍진경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유도한 광고성 온라인 불법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플랫폼 사업자들에 긴급 요청을 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바바), 텐센트, 핀터레스트, MS(Bing), SK컴즈(네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에 이용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 사칭 계정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사칭광고 갈무리

개인정보위는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 광고로 유인해 취득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 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 요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긴급 요청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정보 등을 탐지해 해당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해 삭제 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도 했다.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경제 전문가 권위를 이용해 무료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밝혀 관심을 끈 다음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식의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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