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거리서 미성년 자매 추행… 20대 경찰관, 부모 신고로 결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5. 17:12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경찰 공무원이 해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이후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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