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호조벌 등 GB 불법성토 ‘완전차단'

김형수 기자 2023. 10.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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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호조벌 관련 승소… “단속 강화”
시흥시 호조벌 일원 불법 농지 성토현장.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호조벌 등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 영농성토 행위 허가를 완전 차단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호조벌 등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성토 행위에 따른 농로 파손 및 토지 관개수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로 차단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반려해 왔다.

영농성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면적 1천㎥ 이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 대상으로 시는 무분별한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실무협의 후 타법 저촉 사항을 근거로 신고를 반려했다.

시는 호조벌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성토가 불필요하고 영농을 위한 성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영농인들이 반발하며 지난 5월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수리불가 통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심판위는 신고제도 타법 저촉사항이 명확할 경우 반려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경지정리된 답에서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성토행위의 신고 수리 반려는 정당하다’며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영농을 위한 50㎠ 미만의 성토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농지법’에 따라 인접 토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개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토지는 시흥시 고시에 근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로 결정돼 향후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호조벌 등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영농성토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 불법 성토 인근 지역에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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