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훨씬 수월해졌는데…간소화법 통과에도 ‘팽팽한’ 업계 대립 [김혜진의 알쓸경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전송대행기관 놓고 충돌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병의원 등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다소 복잡한 절차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에는 3211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에 통과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도 만들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이 불필요하게 지불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며 “국민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합의를 거쳐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를 ‘전송대행기관’으로 변경했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한 곳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의료 기록 데이터는 암호화하고 전송해 내부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다만 전송대행기관을 놓고 대립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대행기관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잘해 나가고, 전송대행기관과도 협업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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