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논하는 성범죄자들? "그러다 누군가 희생 당한다" [Y녹취록]

YTN 2023. 10.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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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정시설에 거주하는 것은 지금과 다르게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앵커> 그곳에 관리감독하는 인원들이 있겠군요?

◆이수정> 법집행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정>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 다 똑같은 인권보호의 논리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영국도 싱가포르도, 영미법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제시카법 같은 주거지 제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나라라서 그런 건가요? 결국에는 이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100% 보장을 해 주면 누군가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린 아이, 힘 없는 여성, 노인들 이렇게 약자들이 침해를 당해야만 그래야 위험한 사람을 국가에서 다시 처벌을 한다는 미명 아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병화가 지금 화성에 나와 있잖아요. 박병화를 좀 더 타이트하게 형사사법적으로 제재를 하려면 박병화가 재범을 해서 누군가는 성폭행을 당해야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집행권이 발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 누가 희생될 겁니까? 그거를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는 거죠. 국민이 원하면 형사정책의 목적이 결국은 응보주의에서 재범을 예방하는 크라임 프리벤션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 끝에 이렇게 제시카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니즈가 영미권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허용되고,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허용되면 그게 인권침해인가요?

◇앵커> 법무부에서도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 이중처벌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전자감독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합헌이다라는 판단이 당시 나왔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징역만이 형벌입니다. 24시간 교도소에 구금시키는 게 그게 형벌인 거예요. 전자발찌를 차고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이런 건 형벌은 사실 아니죠. 지금 시설에 두더라도 합법적인 이유 때문에 외출을 전자발찌 차고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일부 랜덤채팅 앱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제재를 받기는 하겠지만 현재 오갈 데도 없어서 혼자서 원룸에 살면서 벌벌 떨면서 주민들을 피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갇혀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에서 직장도 가고 외출도 하고 보호관찰관의 관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생활지도를 하거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제약을 하더라도 이건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수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Y녹취록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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