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재건축 신탁방식 논란… 코람코 "예비신탁사 선정"

정영희 기자 2023. 10.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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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7단지가 재건축을 신탁 방식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목동7단지 입주민 일부가 코람코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재건축 방식에 대한 입주민 동의가 정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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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았으며 소유주들과 논의 후 투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목동7단지 신탁정비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사진=머니투데이
서울 내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7단지가 재건축을 신탁 방식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목동7단지 입주민 일부가 코람코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재건축 방식에 대한 입주민 동의가 정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5일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현재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신탁방식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의 보도를 반박했다. 전날 코람코는 목동7단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현 2550가구에서 45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추진위는 동대표와 재건축을 준비하는 원장 겸임을 원인으로 지난 6월 해임된 전 준비위원장 A씨를 주축으로 결성된 주민단체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동대표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단지 재건축·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준비위 관계자는 "A씨는 아직 동대표직을 유지하며 동시에 또 다른 단체를 만든 것"이라며 "지난달 양천구청에서 이에 대해 시정 조치 공문을 보냈으나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는 아파트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와 전화를 발신해 입주민들에게 사업방식 투표를 홍보했다"며 "구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결과도 소유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신뢰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측은 투표에 참여한 입주민의 신탁 방식 동의율이 86.8%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참여 인원은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10월6일 누리장터에 신탁사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공고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했다면 누구나 게시할 수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목동7단지 내 두 단체가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두고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입찰 공고에서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항목 또한 코람코에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준비위의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예비신탁사로 지정된 업체가 있으면 신탁방식으로의 진행이 확정될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그 전에는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조합방식을 택할 경우 조합 설립 전 예비 시행자 지위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법적 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신탁 방식은 예비적 지위 규정이 없다 보니 예비 선정에서 기준이나 방식이 다르다.

목동7단지는 14개 단지로 이뤄진 34개동 25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1986년에 준공돼 올해 준공 37년차를 맞았다. 목동신시가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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