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돈줄 막혀… 연동형 금리 필요"

강한빛 기자 2023. 10.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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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최고금리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에 '연동형 최고금리제'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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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최고금리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5일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속된 최고금리 인하로 이용자들은 매년 20만~30만명 감소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7년 만에 17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금융에서 배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 버린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법정 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0%로 인하, 2021년 연 20%까지 낮춘 바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 등 총 5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가 지속되며 법정최고금리(20%)를 상회하는 원가금리(2018년 기준 21.68%)로 대부회사가 시장에서 이탈되며 경제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봉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에 '연동형 최고금리제'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 '혼합형 최고금리제도'를 언급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의 특성과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려해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제한된 차입여건을 반영해 금융채Ⅱ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높은 대손비용을 감안해 상위대부업체의 가산금리(대손비용률·모집비용률·관리비용률)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올해 6월 기준 법정최고금리는 목표이익률을 고려해 최소 24.6%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교수가 제안한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방안./표=한국대부금융협회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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