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납치·살해’ 일당 1심 선고…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남 납치·살해 일당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은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를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이경우와 살해까지 사전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ㅍ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했다. 이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들 부부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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