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0월

최기철 2023. 10.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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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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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질서 문란하게 만들어"…법정구속은 피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세무사와 육류업자들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2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권한 없이 사건에 개입해 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세무공무원 신분과 경력을 악용해 같은 세무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서장이 부동산 브로커로 알려진 최모씨로부터 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친형이다. 윤 전 서장 비리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6회예 걸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윤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두 사람이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2021년 6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조사에 나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시절이던 2021년 12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계속된 의혹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같은 달 7일 윤 전 서장을 구속하고 16일 후 그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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